국민 먹거리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가
평소 장을 볼 때마다 체감하는 게 있다. 원재료 가격이 한 번 오르면 최종 소비자가격은 금방 반영되는데, 내려갈 때는 이상하리만큼 더디다는 점이다. 밀가루도 그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숫자는 단순히 “큰 벌금” 정도로 읽히지 않는다. 시장의 가격 형성 과정 자체가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다.
이번 사건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밀가루가 라면, 빵, 과자, 국수 같은 생활필수 먹거리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이다. 내가 혼자 장을 보고 한 끼를 해결하는 입장에서도 밀가루 관련 품목의 가격 변화는 체감이 크다. 외식보다 집밥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런 원재료 담합은 결국 소비자 지갑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민생 침해와 연결해 강하게 본 것으로 해석된다.
6년 동안 이어진 담합의 구조
공정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담합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진행됐다. 대상은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부터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까지 광범위했다. 공급가격과 물량을 맞추는 식으로 움직였고,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 정도면 우발적인 가격 협의가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인 공동행위로 보는 게 맞다.
실제로 이 기간에는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나 있었다. 큰 틀의 합의는 영업본부장급 이상에서 잡고, 세부 실행은 영업팀장 등 실무진이 구체화하는 구조였다. 이런 방식은 담합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다. 겉으로는 각 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가격과 물량을 조율해 시장경쟁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장면 중 하나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2025년 10월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회합 횟수 | 총 55회 |
| 과징금 | 6710억4500만원 |
| 관련매출액 | 약 5조6900억원~5조8000여억원 |
밀가루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나
공정위가 특히 주목한 대목은 원맥 시세와 밀가루 가격의 반응 속도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원가가 오를 때는 판매가격에 재빠르게 반영하고, 내려갈 때는 반대로 늦게 반영하는 방식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상승기엔 민첩하고 하락기엔 느린 가격 구조라면, 시장의 이익은 공급자 쪽으로 쏠리기 쉽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는 상당히 크다. 단순한 원가 변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담이 큰 구간이다. 게다가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한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끼리 가격을 맞추면, 결국 이익은 위로 올라가고 부담은 아래로 내려간다.
제분사별 최소 상승폭 ■■■■■■■■■■■■■ 38%
제분사별 최대 상승폭 ■■■■■■■■■■■■■■■■■■■■■■■■■■■■■■■ 74%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과징금만큼 중요한 건 ‘가격 재결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건 과징금 규모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 제재를 넘어, 왜곡된 가격을 정상화하려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기 때문이다. 이번이 역대 세 번째 적용이라고 한다.
나는 이런 조치가 꽤 상징적이라고 본다. 과징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벌금 성격이 강하지만, 가격 재결정은 현재와 미래의 시장질서를 다시 세우는 장치다. 실제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때도 가격 재결정명령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번에도 같은 효과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장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건 분명하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보고 의무다. 각 제분사는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해야 한다. 이런 사후 관리가 있어야 가격 재조정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감시는 집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한 번 제재받고도 다시 반복됐다는 점
이번 사안이 더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재범성 때문이다. 제분사들은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제분사가 생산·판매량을 공동으로 제한하거나 판매가를 담합 인상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5억원과 가격 재결정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반복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 번의 실수보다 반복이 더 무겁게 해석된다.
게다가 이번에는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급한 보조금 471억원이 있었던 시기에도 담합이 지속됐다고 한다. 이 부분은 꽤 뼈아프다. 공공의 재정이 투입된 국면에서조차 가격 협조가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 훼손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역대 최대”라는 표현을 쓴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맞물린 만큼, 이번 사건은 행정제재를 넘어 사법적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이 정도 속도로, 그리고 이 정도 규모로 동시에 움직이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시장 신뢰는 숫자보다 오래간다
밀가루는 흔한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라면과 빵, 국수, 과자 가격을 함께 흔드는 기초재다. 그래서 이런 담합은 단순히 제분업계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소비자 물가, 외식비, 가공식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도 결국 마트에서 봉지면 하나, 식빵 한 봉지 사는 순간 체감하게 된다. 생활비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간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본 건 결국 시장 경쟁이 무너진 결과가 국민 생활에 직접 전달됐기 때문이다. 담합 이득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에 다시 확인됐다. 앞으로도 밀가루처럼 생활과 맞닿은 품목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그 배경을 더 집요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시장은 결국 신뢰로 굴러가고, 그 신뢰는 한 번 흔들리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